<구글애드센스>

2020 하반기 바뀌는 것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하반기에 바뀌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인 인증서 폐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인 인증서가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12월 10일부터 법적 효력이 폐지되는데요!

따라서 앞으로는 공인, 사설 구별 없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고 해요.

 

 

 

 

 

2. 주민등록번호의 지역 번호 폐지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에 있는지역 번호가 폐지됩니다.

이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 번째 성별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해요!

또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될 것이며

신규 변경 발급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3. 보이스피싱범죄 처벌 강화

8월 30일부터 보이스피싱 예방조치가 강화되어

대포통장 양수도 및 대여 등에 대한 처벌 강도가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에서

최대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격상됩니다.

11월 30일부터는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도 제한한다고 합니다.

 

 

 

4. 주택임대 계약 갱신 통보 기간 변경

12월 10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묵시적 계약 갱신 거절 통보 기간이

계약 만기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길어져요.

따라서 세입자에게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계약 해지 또는 임대료 인상 등을 통보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한답니다.

 

 

 

5. 예술인들도 실업급여 적용

그동안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배우, 작가, 연주자, 감독, 프리랜서 등 예술인들도

앞으로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12월 10일을 기점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6. 과속 운전자 처벌 강화

12월 10일부터 과속 운전 처벌도 세진다고 해요.

제한 속도를 80km 이상 초과 시에는 30만원 이하,

100km 초과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3회 이상 100km 이상 과속 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요.

 

 

 

7. 아동 성추행 범죄 공소시효 폐지

11월 20일부터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공소시효가 폐지될 것이라고 해요.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고지 대상이

기존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된답니다.

 

 

 

8. 일산화탄소경보기 의무 설치

8월 5일부터 모든 숙박시설은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를 설치하면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또 민박 사업자는 매년 가스 및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를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해요.

 

 

 

9. 인풀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 확대

10월부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3가 백신에서 4가백신으로 전환되며

무료 접종 대상자도 만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된다고 해요.

 

 

 

10. 산모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대상이

7월부터 120% 이하로 확대된다고 해요.

따라서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120% 이하에 충족되면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하반기에 바뀌는 것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참고하시어 본인에게 잘 적용시키고 잘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보내세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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